중소기업 60% “징벌적 손배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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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0% “징벌적 손배제 확대를”

원사업자 불공정 거래시 배상… 72% “부당행위 예방 효과있어”

  • 승인 2015-09-17 17:59
  • 신문게재 2015-09-18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등을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통해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3%가 알고 있지만, 아직도 34.7%의 중소기업들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여부에는 71.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28.1%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63.3%)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 (18.1%), '기존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꼽았으며,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이 뒤를 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상 유지(33.4%), 축소 또는 폐지(3.3%)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지식 부족이나 소송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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