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서는 모든 주민과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지역주민 측은 일부 합의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17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심리로 열린 한전원자력연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생발전 협약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은 회사 측이 신청한 회사 직원의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도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일부 주민으로 이뤄진 주민협의체가 일부 주민에 국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공장에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민센터에 보낸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했다. 또 동별로 1회씩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 “설득과 설명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신성동과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은 주민회의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 한전원자력연료 측은 “주민자치회와 지역 지원을 대가로 증설을 반대하지 않기로 주민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한 가운데 이번 재판서는 지원금 출처에 대한 물음도 제기됐다. '지역공헌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회사 측 증인 A씨는 “'기부금 항목'으로 책정한 예산이 있다”고 답했다.
주민자치회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부정했다.
올해 초 유성핵안전주민모임(대표 한명진)은 유성구 주민의 의결권이 없는 주민자치회가 한전원자력연료와 협의하자 이에 반발하며 무효와 상생협의서 내용을 공개할 것 요청했고 이에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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