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서대전여고의 일반고 전환 진행절차를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교육부로부터 일반고(후기고) 전형일정의 3개월 전인 20일까지는 통보를 받아야하지만 교육부 동의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대전여고 학생충원율이 61.7%에 그치는 등 교육부의 답변만 기다리기엔 사안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부 동의와 별개로 시교육청 자체에서 행정절차를 이어가는 만큼 시교육청과 학교측,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미치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가 뒤늦게 '부동의' 통보가 올 경우 파장은 겉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서대전여고가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겨 재지정된 이후 자발적으로 지정취소신청을 한 만큼, 교육부의 지정취소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모집요강에‘서대전여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대상 학교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답변이 미뤄지면 후기고 모집 요강에 변경공고 안내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혼란이 없도록 전환 여부에 대해 빨리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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