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총책 B(56)씨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3kg을 대전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대전지역 등에 유통하려한 필로폰 1.3kg은 소매가 40억원 상당이고, 4만 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달 중순께 검찰은 '캄보디아 거주자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 한 A씨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1.3kg을 압수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의류사업 도중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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