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이 제출한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모두 849건이다. 한해 평균 212건이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2건, 2012년 235건, 2013년 237건, 지난해 255건으로 매년 늘어 4년간 109%나 급증했다.
대전의 경우 4년간 40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18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7건으로 약간 줄었다. 또 충남은 같은 기간 29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다. 2011년 7건, 2012년 6건, 2013년 6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추세다.
충북의 보복범죄 건수는 4년간 26건이었다. 2011년 12건, 2012년 6건, 2013년 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0건으로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114건, 부산 113건, 경남 46건, 인천 43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15건을 기록해 보복범죄 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이 보복범죄 증가에도 관련 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다. 보복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처벌하겠다는 검찰 의지와는 상반된 결과다.
보복범죄가 구속률은 2011년 35.5%, 2012년 47.1%, 2013년 45.1%, 지난해 38.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4년간 평균 구속률은 41.6%에 불과해 10명 중 6명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났다. 보복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심각하다. 지금까지 검찰은 “보복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은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는 등 경찰의 보복범죄 예방대책이 제 기능을 못한다”며 “보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보복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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