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대전고·지법,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와 '지방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부실수사와 국민참여재판 불일치, 유성기업 재정신청 문제 등도 국감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향해 “성완종씨가 목숨을 던져가며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굉장히 비장했을 것인데, 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끝냈느냐”며 “한쪽으로 치우친 것인지,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여당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대전고검과 지검 국감에서 성완종 리스트 문제가 나오는데, 피감기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원은 “대전지검이 3개월간 대성학원의 교사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인사비리와 비자금, 교육 당국과 유착비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교사채용 비리만 수사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대전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의당 서기호(비례) 의원은 “상고법원 개선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상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상고법원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도 “헌법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를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고법원 제도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논의가 돼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대전 유성구) 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최근 7년 동안 12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는데, 110건만 일치하고 14건은 일치하지 않아 불일치율이 무려 11.3%에 달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은 “대전고법의 경우 재정신청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면서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 해고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법원이 노동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