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눈먼 특허출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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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눈먼 특허출원 속출

대학·공공기관 무분별 행태로 우수특허 '14%' 그쳐 상표심사기간 축소한 특허청, 무효심판 인용률도 급증

  • 승인 2015-09-15 17:55
  • 신문게재 2015-09-16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실적을 남기기 위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에 매달리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특허청 상표심사처리기간이 크게 줄었지만, 정작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크게 늘어나 실적을 위해 심사품질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이에 참여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은 2010년 1만7969건, 2011년 1만8983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376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등록 역시 2010년 4641건, 2011년 7991건, 2012년 1만1115건, 2013년 1만4151건 등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이들 R&D 특허성과 가운데 우수특허 비율(2009~2013년)은 14.0%로 미국, 일본 등 외국 출원인의 42.5%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질적수준이 낮아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활용특허는 67.9%에 이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R&D를 진행한 후 나온 성과관리가 잘 이뤄져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보유특허의 활용가능성 분석, 특허성과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상표심사처리기간과 상표무효심판 청구건 중 인용률'을 분석한 결과, 실적주의가 만들어낸 심사품질문제로 특허 신청자들만 시간과 경비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허청은 기업들로부터 상표심사가 지나치게 길어 이를 3개월로 줄이는 건의를 받자 지난해 단축방안 마련에 들어가 종전 7.7개월의 심사기간을 6.4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1.3개월 단축되면서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인용률)가 52.9%로 전년 45.9%에 비해 7.0%p나 늘었다.

박 의원은 “실적주의로 기간만 단축시키고, 무효심판 인용률이 절반을 넘어선다면 심사기관이라는 호칭 자체도 무색해진다”며 “조사원 교육,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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