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오피스텔도 실거래가 공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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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오피스텔도 실거래가 공개대상 포함

내일부터 … '신고 후 1개월→다음날'로 공개주기 단축

  • 승인 2015-09-15 17:55
  • 신문게재 2015-09-16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입주권, 오피스텔 등이 포함돼 매매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50만여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39만여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ㆍ연립, 단독ㆍ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며 하루에 4만여건의 접속이 이뤄진다”며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돼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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