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8.3%였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지난해 19.6%로 하락했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도 2011년 8.9%에서 지난해 5.1%로 떨어졌고, 올해 6월 현재 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 여비서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던 LH 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제주지검도 지난해 8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의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진다”며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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