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이 대전지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전지법에서 아동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피고인은 총 5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행유예 선고자와 벌금형 선고자는 각각 183명(33.3%), 98명(17.8%)이었다. 반면, 실형 선고자는 172명(31.3%)에 불과했고, 무죄와 선고유예도 12명이나 됐다.
연도별 아동성범죄자의 실형 선고율은 2012년 36%, 2013년 26.5%, 지난해 33.1%로 조사됐다.
지난해 강·절도죄의 27.1%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동성범죄의 집행유예는 38.7%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성폭력 프로그램 등 각종 대책에도 흉악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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