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은 “2013년 6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 목재제품 중 8개 품목에 대해 규격, 품질기준을 고시했다”면서“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목재제품을 수거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하는데도 조사해야 할 목재에 관해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14년 3~8월 임업진흥원에서 8개 품목에 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며, 15개 판매점을 검사한 결과 4개사 6개의 품목에서 유통 판매 중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서 폼알데하이드(1등급 발암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하지만 산림청은 이런 결과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사와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하자 관련 조사를 했으며, 아직도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50개 업체 중 70%에 달하는 35개 업체가 목재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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