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선거구 증설 당위성 호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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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선거구 증설 당위성 호소해야

중앙선관위 17일 대전서 충남·북 의견청취

  • 승인 2015-09-14 18:11
  • 신문게재 2015-09-15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17일 대전에서 충남·북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충청권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적극 호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획정위는 오는 17일 대전을 찾아 오전 충남 지역 의견을, 오후에는 충북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방향과 관련된 견해를 듣는다. 이 자리에서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증설을 촉구하는 한편, 공주와 부여·청양의 인구 하한선 기준 미달에 따른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치고 있다.

충북은 보은·영동·옥천 선거구의 독립 유지 필요성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보장성이 우선시될 경우, 그간 대전 유성과 천안 등이 제기해온 표의 등가성 회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예외지역 인정은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를 2대 1를 유지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지역 대표성 보장과 상한 기준 인구 조건을 갖춘 선거구의 증설을 동시에 주장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되레 영·호남을 위시한 농어촌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되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획정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지난 9일 '농어촌지역 주권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어 획정위에 '농어촌지역 주권 대표성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1일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힘의 논리에 좌우돼, 충청권 염원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의석 수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농어촌 의석까지 배려할 경우, 영·호남의 힘의 논리에 밀려 유성과 천안의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증설에 같이 목소리를 내야한다. 농어촌 보장까지 검토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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