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323억6200만원(주택 64억4200만원, 토지분 259억2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 7500만원 ▲지방교육세 44억5600만원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동월대비 41억원이 증가한 78억원으로, 도담동과 아름동 등 신도시 지역의 2만여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26억원이 증가한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20%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승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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