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이 아닌 시설 및 공정 등에서 새어 나오는 카드뮴, 납 등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배출량이 큰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시설 및 공정별로 일정량(중량비 5%) 이상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대상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각종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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