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권력에 대한 살인 행위는 관용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