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는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인구 기준일을 7월말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면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8월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선거구 획정 규정은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 돼 있어 최근 인구통계가 나온 기준인 8월31일을 획정작업 기준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할 경우,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9473명이 된다. 7월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9426명)보다 47명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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