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사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거나 입주민 간 분쟁으로 비리나 민원을 제보한 중구지역 아파트 3개 단지, 유성구 아파트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42건 중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16건 지적돼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부과내역 승인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승인 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함에도 의결하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동별 대표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시는 상반기에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벌여 38건의 위반사례를 해당 구청에 통보했고, 구는 과태료 부과 13건, 시정요구 11건, 행정지도 1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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