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법원의 날이 지정된 이유는 그동안 사법부만의 독자적인 기념일이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는 4월 25일에 법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입법부는 5월 31일을 국회 개원기념일로, 헌법재판소는 9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것.
이에 따라 법원은 사법주권 회복일로 볼 수 있는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과 함께 법원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국민을 향해 법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한 관련 행사도 풍부하다. 우선 대전고법은 오는 18일까지 법원 견학 캠페인을 전개한다. 법원 견학은 법정 방청과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자유학기제 관련 직업체험 등 체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견학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법률학교는 대덕 대덕구 송촌동 주민센터 4층 1강의실과 대전법원종합청사 10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기본적인 등기부터 경매, 민ㆍ형사, 개인회생ㆍ파산 등 생활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1일 오후 1시 30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초청, 열린 법정을 진행한다. 실제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와 간담회 시간도 갖는다.
앞서 7~10일 대전법원청사 1층 로비에선 '구한말의 법과 재판, 근대 사법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법원사 자료 전시회가 개최돼 법원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지난 8일 법원청사 정원에서는 고교생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을 찾아가는 백일장 대회'가 열렸고, 10일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려 법원 종사자와 시민들이 함께 즐겼다.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올해 첫 지정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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