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천안6·사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나 리프트 설비를 갖춘 차량을 교통약자의 숫자에 비례해 배차해야 한다. 따라서 도내 배차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32대이다.
하지만, 도내 이 설비를 갖춘 차량은 82대(62.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천안시는 1~2급 장애인이 5423명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27대(도입률 99.6%)를 확보했다. 청양군은 537명의 장애인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 3대(〃 111.7%)를 확보한 상태이며, 당진시 역시 8대(〃 88.9%)가 수시로 운행 중이다.
반면 논산시는 1~2급 장애인이 2501명에 달하지만 2대만 확보한 상태다. 보령시와 서천·부여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확보 수치는 30% 미만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