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혁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혁성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여자친구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조작까지 시도해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다”며 형량 주문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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