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8건은 민·형사 사건 및 경매와 관련된 브로커 범죄였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법조비리 범죄는 1만 725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2680건, 하루 평균 7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309건, 2012년 2480건, 2013년 31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다가 지난해 2814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1519건이 발생,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별로는 민·형사사건 브로커 사범이 5353건(49.9%)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매 브로커 사범도 3662건(34.1%)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공무원의 금품수수 606건(5.6%), 변호사의 명의대여 172건(1.6%), 법무사의 명의대여 108건(1.0%), 기타 824건(7.6%)이다.
이는 여전히 법조계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30%대 이하를 기록했다. 검찰 기소율은 2011년 32%, 2012년 27%, 2013년 29%, 지난해 29%로, 대부분 무혐의와 기소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특히 4년간 부조리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평균 8%에 머물렀다.
연도별 구속률은 2011년과 2012년 각 8%였고, 2013년 6%, 지난해 7%, 올해 상반기까지 10%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은 “법조 부조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법당국은 법조 부조리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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