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관계자는 8일 전 서구의장 A(59)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현수막의 신고필증 발급과 철거는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만 주어지는 고유 권한”이라며 “피고인 A씨의 선거 현수막 훼손 행위는 남의 기물을 손괴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구청 공무원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 달성에 따른 것이어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 서구의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4월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가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32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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