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8일 아산 운용산업단지 민관유착비리 수사를 통해 기업 유치 알선 편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충남도지사 전 비서실장 A(50)씨와 부동산개발업체 이사 B(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부동산개발업체 C(56)대표이사, 당시 모 농협 지점장(56), 전 아산시의회 의장(58), 충남도 전 기업유치담당 과장(58), 변호사 사무장(57) 등 5명을 각각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도지사 전 비서실장 A씨는 2009년 9월 17일 서울 특급호텔 주차장에서 부동산개발업자 C건설 대표이사로부터 충남도 담당공무원 소개 등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B씨는 2011년 10월께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의 사무실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청탁해 구거 매입가를 낮추겠다면서 대표이사 C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께까지 C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농협지점장은 2012년 12월께 부동산개발업체 B씨와 C씨와 공모해 회자 자금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전 아산시의회 의장도 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청탁해 구거 매입가를 낮춰주겠다면서 개발업체 이사로부터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남도 기업유치담당 과장 D씨는 2009년 8월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개발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기업 유치 등 운영산업단지 분양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9500만 원을 받았지만 10일 후 전액 반환해 입건유예했다.
한편, 아산 운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둔포면 운용리 일원 7만 4000㎡ 규모에 사업기간 2009-2012년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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