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충남도 초도 방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DB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충남도 초도 방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얽힌 도와 정 장관의 악연 때문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한 소송 당사자인 안 지사와 정 장관이 만나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정 장관은 11일 내포신도시 도청사를 찾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정부 3.0 충남지역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도가 추진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전기·가스 사용료 할인 혜택이 정부 3.0 협업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격려에 나선다. 또 정 장관은 도에 각종 정부시책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된 방문 목적보다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된 사안이다.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 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 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중분위 결정대로라면 그동안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넘겨줘야 할 판이다.
중분위는 매립지 접근성, 주민편익성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정부 존립목적과 관할구역을 침해했다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도는 결국 5월 18일 대법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대 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안 지사이며 피고는 정 장관이다. 대법원 소송에 이어 6월 30일 충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 역시 정 장관이다. 때문에 11일 정 장관이 충남도청을 찾으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안 지사는 중분위 결정이후 기자회견 자청 등을 통해 정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행자부를 압박해 왔다.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도계 분쟁 소송 이후 한자리에 모이는 안 지사와 정 장관이 당진평택항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청 모 공무원은 “두 분 모두 당일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려워도 티타임 등 독대 시간에는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촌평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