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 2011년 이후 4년간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830개 사학법인의 부채가 2056억원에서 2365억원으로 15.1%(3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이나 시설비 부담 등 학교지원금은 1701억원에서 1423억원으로 19.6%(278억원) 감소했으며 사학법인들의 법인부담금 역시 2011년 21.0%에서 2014년 17.5%로 3.5%p로 감소했다.
사학법인에서 책임지는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이 감소하면서 부채는 증가하는 이유는 사학법인의 재정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28.4%에 불과하다. 반면, 40%이하는 절반(47.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역시 감소했다. 지난 2011년 140.4%에서 2014년 126.6%로 13.7%p나 줄었다.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4년 동안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학법인들의 수익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28개 사학 법인의 지난해 평균 토지 수익률은 13.4%, 전체 수익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사학법인들은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총액의 3.5% 이상' 수익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역대 가운데 3.5%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대학은 순천향대 19.1%, 건양대 11.1%, 영동대 6.9%, 꽃동네대 4.5%, 배재대 3.9%, 우송대 3.6% 등에 불과하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하고 정작 법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