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 대표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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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 대표성 보완해야”

새누리·새정치연합 도당 촉구… “인구 넘어 기타 조건 고려를”

  • 승인 2015-09-08 17:32
  • 신문게재 2015-09-09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농어촌·지방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에만 의존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는 이유지만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를 2대 1를 유지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인 표의 등가성에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에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보완 방안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해야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대도시와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도농 간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국회의원들을 줄인다면 농어민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과 농촌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검토가 이제부터라도 필요하다”며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치구,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인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천안과 아산의 일부지역을 분할,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 증설의 명분과 조건을 갖췄다”며 천안·아산의 선거구 증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천안·아산의 증설을 촉구하는 것은 그간 제기한 표의 등가성 훼손을 저해하고, 되레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선거구 분구 명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우리 농어촌 지역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한기호·염동열·박덕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의 대표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라 도농 복합도시와 농어촌의 선거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농어촌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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