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14일부터 연말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철거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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