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대학교수 3명과 연구원, 생산업체 대표 등 5명을 국가 연구비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권 대학 물리학과 석학교수 A(62)씨는 2002~2010년 한국연구재단(NGF)에서 연구비 121억원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1억5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적발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석학교수 A씨는 2005년 5월 서울 강남구 지하1층 유흥주점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후 49만5000원을 결제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라고 보고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0년 11월까지 375회에 걸쳐 1억5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다른 대학 나노학과 교수 B(43)씨는 2009~2013년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하던 중 충북 오창의 출장 증빙서류인 톨게이트 영수증을 재사용해 출장비를 부풀려 연구비 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대전 둔산동의 뷔페에서 개인적 식사를 연구관련 회의라고 속여 회의비 1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4년제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C(64)씨는 총사업비 7500만원 상당의 연구 책임자이면서 2009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인건비 880만원을 허위로 채용한 자신의 딸에게 지급했으며, 모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원 D(29)씨는 동료 연구원 2명이 반납한 인건비 130만원을 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신용카드 대금 2100만원을 연구비에서 대납한 무인헬리콥터 생산업체 E(42)대표도 입건됐다.
대전경찰은 유성에 위치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위반을 적발하고 연구재단에 연구비 환수와 해당 학교에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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