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7월부터 달라진 '보험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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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7월부터 달라진 '보험틀니'

보험틀니, 만 70세 이상 혜택… 7년내 병원 옮길 경우 전액 환자부담으로

  • 승인 2015-09-07 14:18
  • 신문게재 2015-09-08 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 이경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교수
▲ 이경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교수
2012년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생겼다. 지난 7월부턴 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다. 틀니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적용이 되다가 금속 틀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달라진 보험틀니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가 문답을 통해 알려준다.

Q. 보험틀니란 무엇이고,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보험 틀니는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위, 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3년 7월부터는 치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틀니의 제작이 가능하거나 치아의 일부가 남아 부분틀니의 제작이 가능한 경우도 보험틀니가 적용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대상 연령이 되면 모든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올 7월 이전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부분틀니의 경우 갈고리 모양의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적용됩니다.

금속상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율 등이 우수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구강상태에 맞춰 두 종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치아의 뿌리를 남기거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쪽으로 제작하는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클래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가 아닌 다른 부착장치를 이용하는 부분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남아 있는 치아를 씌우는 비용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를 발치한 후에는 잇몸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시 틀니 제작이 가능하며 이 또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보험틀니의 적용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치료 도중 병원을 옮겨도 되나요?

A. 위턱,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의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 환자 부담이 됩니다.

Q. 보험틀니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A. 보험 적용 틀니는 무료 틀니가 아니므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적응기간을 고려해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진찰료만 내명 수리 및 유지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유상 유지관리기간으로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은 총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의원급 기준으로는 레진상 완전틀니는 52만원 가량, 금속상 완전틀니는 60만원 가량, 클래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는 63만원 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의 경우 20%, 2종의 경우 30%를 부담합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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