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적용 기준을 현행 건축면적의 80% 식재에서 옥상 바닥면적의 50% 식재로 대폭 완화했다.
또 기존 공원 폐지 또는 축소 시 그 이상의 공원면적 확보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토록 했고, 도로 설치 시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 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도로 폭 10m 미만이면 폭 1.5m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1만㎡ 이상 주거단지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계획때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과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기반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확보기준, 도로, 주차장, 지붕의 다양한 형태 계획 등을 중복으로 규제했던 조문도 삭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