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선박전복 참사…충남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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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선박전복 참사…충남도 안전지대 아니다

도내 낚싯배 사고 '3년간 101건' 발생, 기관고장·항해기술 미숙 등 잦아 과속방지·영업시간 일원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 승인 2015-09-06 16:29
  • 신문게재 2015-09-07 7면
  • 내포=강제일·유희성 기자내포=강제일·유희성 기자
6일 제주 추자도 남쪽 해상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낚싯배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100건 이상의 사고가 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낚싯배 안전 점검과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사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가 모두 10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51건, 2014년 41건, 2015년(6월 말 현재) 9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기관고장 및 화재 발생사고, 항해기술 미숙으로 인한 선박 좌초 및 침몰 사고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6월 21일 보령에서는 낚싯배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 17분께 보령시 오천항 앞바다에서는 낚싯배(7.9t)와 바지선이 충돌해 낚시객 안모(45)씨가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7월 18일 오전 5시께에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6t급 낚싯배와 소형 어선이 충돌, 1명이 부상당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잇따르는 낚싯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속 항해 방지를 위한 기관(엔진) 마력수 제한, 영업시간 일원화를 통한 경쟁적 영업행위 해소, 어선 위치 송·수신 장치(V-pass) 의무화를 통한 투명한 조업활동 및 송·수신 장치 미개방으로 인한 사고 시 법적제재 등이다.

행정 당국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와 수협 및 시·군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이 공동으로 ▲낚시어선업 신고 시 안전장비 비치 등 확인 ▲낚시어선 수시 안전점검 ▲어업인 안전교육 철저 ▲낚시어선 및 어선원 보험 가입 유도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참여 ▲항내 저속운항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편,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 선박은 모두 1054척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태안이 416척으로 가장 많고 보령 310척, 당진 146척, 서천 76척, 서산 64척, 홍성 42척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낚싯배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도와 일선 시군, 해경, 수협,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사고예방회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관련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유희성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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