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이 같이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규정 및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보호법관련 표시의무 등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 배회 청소년 선도·보호 등이다.
민정일 교육지원담당관은 “아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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