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은 무려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감사인 감사절차 적정성' 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재표 적정성' 55건, '법령 준수 여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이상의 사립대학에 한해 시행하던 외부회계감사를 전체 사립대학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학법인 별로는 연암공업대학과 천안연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엘지연암학원이 모두 41건이 지적돼 지적건수가 가장 많았고,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를 운영하는 혜전학원이 27건,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홍익학원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대를 운영하는 혜화학원도 총 20건을 지적받았다. 대전대의 경우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당해 학교법인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외부감사를 수행'해 '독립성 위배' 지적을 받았다.
또한 청운대는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과대계상으로 지적받았으며 천안 연암대는 재무재표 작성오류를 지적받았다.
정진후 의원은 “지적사항의 상당수가 단순 회계오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도 있다는 점에서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더불어 법령을 위반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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