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50건,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지난해 123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618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되는 등 법적 제재는 강화됐지만, 범죄 억제 효과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행사범의 기소율은 되레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 사건 처분 건수 대비 기소 건수로 나타내는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졌다. 그러다 다시 '도가니법' 시행 후 2012년 42.9%, 2013년 45.3%로 상승세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다시 37.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이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증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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