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지난 2013년 12월 상정된 이후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라며 “교문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회의에 부쳐 이번 국회 정기회 기간 내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국회 검토보고서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립학교 특수성이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사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 자율성과 특수성이 본래 취지를 상실했으며 오히려 비리와 부정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도구로 오용되는 행태를 목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성학원 채용비리로 증폭된 사립학교 비리 및 유착을 근절키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