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격론 끝에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안건은 다음 회기인 11월 정례회기로 넘겨졌다.
이 동의안에는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설립함에 따른 건물취득을 위한 취득 예정액으로 설계비와 교사 수선 및 기숙사 증축, 체육관과 주차장 개선 등 총 295억7500만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국제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잇따랐다.
구미경 의원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과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결국 신설 계획이 일반고 전환으로 추진됐으며, 또 수많은 민원과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심사에 앞서 교육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현 의원은 “당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계획에 따라 신동·둔곡지구에 신설키로 했던 대전 국제고가 교육청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유성중·유성생명과학고 부지로 변경됐다가 결국 이마저도 개발제한구역에 걸리자 대전고를 전환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며 “교육청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일반고 전환이 아니라 신설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교육위는 “이번 회기 중에는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지 않고 교육청 시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할 것”으로 결정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이 대전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전시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이달중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중투위 심의결과 적정으로 나올 경우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11월 정례회에 예산안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시의회가 또 다시 보류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일 것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이달중 중투위 결과를 지켜 보고 적정으로 판결이 날경우 예산안에 반영해 다시한번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한다”고 밝혔다.
오희룡·강우성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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