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 따르면 민선1기 관행적으로 자행된 공사 비리가 지난달 12일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학교시설관리단 직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21건 학교공사에 특정 업체 목창호 독점을 묵인했고, 이는 31억여원 규모 시공 특혜로 이어졌다.
결국 시교육청은 지난 달 18일 최교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추진을 약속하게 됐다.
최 교육감은 같은 달 24일 직원 대상 서한문 발송을 통해 자정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퇴직 공무원 A씨 등에 대한 미온적 늑장 대응에 나서면서, 관행 개선 진정성을 의심케했다.
이미 지난 5월 이 같은 결과를 인지한 상태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한 만큼, 일벌백계 및 재발방지 차원의 적극적 대응 부재가 지역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이를 감안, 지난 1일 A씨를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관련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6월말 퇴직 전 시설직 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2012년 7월 시교육청 출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비리를 행했다.
관급자재로 설계해야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했다.
또 해당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관련 공사업 미등록 업체임을 보고받고도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적정 자격없이 공사한 시공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감사원 후속 조치 요청에 따라 세종서에 고발 고치했다. 이들 업체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없이 목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관행적 공사 따내기와 관·업 유착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겸한 조치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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