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건설 '청신호'…국토부,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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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건설 '청신호'…국토부,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

'친환경 교통수단' 인식 확산… 전국 곳곳서 도입 논의 활발

  • 승인 2015-09-02 17:42
  • 신문게재 2015-09-03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대전시는 트램건설을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연합DB
▲ 대전시는 트램건설을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연합DB

민선 6기 대전시 대표 브랜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절차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순항하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트램의 법적 제도정비를 위한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트램 방식 결정 이후 노면전차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트램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램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법 개정에 나서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위례 트램(5.44㎞) 도입을 결정한 후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추진 중인 도시철도 노선기본계획 추진용역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도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일 트램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토론 결과를 조만간 도출해 낼 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진행된다. 자문회의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스마트 트램의 최적 노선 도출에 대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시는 1000억원을 투입해 5㎞ 구간에 개설하는 스마트 트램의 최적 노선을 올해 안으로 만들어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트램 건설을 위한 내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램의 장점에 공감한 전국의 지자체가 트램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신(新)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는 2013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9개 노선 중 8개의 교통수단을 트램으로 명시했다.

두 차례나 트램 도입이 좌절됐던 울산은 또다시 도전장을 준비 중이고 부산은 5260억원을 들여 총연장 21㎞ 규모의 트램 건설을 2030 교통계획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트램 관련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대전도 자체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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