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직격탄' 영세 판매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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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직격탄' 영세 판매점 급감

통신사 직영점은 7%↑늘어 '대조' … 불공정 지원정책탓

  • 승인 2015-09-02 17:22
  • 신문게재 2015-09-03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세 판매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 직영점은 지난해 12월 8424개에서 올해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증가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 급증했으며, 원래 직영점 비율이 높았던 LG유플러스는 39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점은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11%)개나 줄었다.

동네 골목에 작게는 2평에서 10평 이하 작은 규모로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인 휴대폰 판매상들이 단통법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 같은 '직영점 증가, 판매점 감소' 현상은 노른자위 핵심 상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판매점은 2013년 7월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가 줄었다.

충청지역(5개 지역) 역시 2013년 7월 296개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17개로 179개나 문을 닫았다.

유 의원은 영세 판매점들의 퇴출이 줄을 잇는 가장 큰 이유로 ▲통신 3사의 직영점 중심 자금지원과 ▲대리점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을 꼽았다.

직영점과 자회사와 달리 추가 지원금(15%)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도 영세 판매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통법 제4조 5항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한해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통신 3사는 본사가 (유통망을)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영업망 확충과 직영 영역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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