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12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해야 할 부담금이 448억원에 달하면서 '예산 운용의 허점'을 드려냈다는 장기승 도의원(아산3)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2일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가 법적으로 도교육청에 줘야 할 부담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충남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448억원700만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아산 A초교 학교용지 부담금 14억원을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았다.
2005년 천안 B초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학교용지 부담금 35억9400만원을 전입해야 했지만, 이 학교가 개교한 지 9년이 넘도록 부담금 지급을 미룬 상태다.
장 의원은 이렇게 부담금 전입을 미룬 학교가 도내 35개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부족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교육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때 전입되지 않으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 사업비가 용지 매입비로 전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