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부적격 아파트 당첨건수는 모두 1만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DB |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세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부적격자에게 분양됐다 적발된 건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면서 분양시장의 그늘 또한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전국의 10% 이상 규모로 적발 건수가 나타나 선의의 피해자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부적격 아파트 당첨건수는 모두 1만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당첨이 6823건으로 48.3%에 달했다.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은 5059건(35.8%), 1세대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은 1778건(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은 332건(2.3%), 부적격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재당첨이 142건(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현재까지 50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선 수준이다.
지역에서는 대전 469건을 비롯해 세종 372건, 충남 863건, 충북 198건 등 모두 1902건에 달했다.
지역에서 사유별로는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218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격 당첨이 697건, 부적격재당첨이 26건, 재당첨 제한이 904건, 특별공급 재당첨제한이 57건으로 집계됐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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