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한 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이를 반려한 사무처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면서다.
도의회 새정치 대표 유병국 의원은 1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사무처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원의 의결권과 동법 제66조 의안 발의권을 침해한 사건과 관련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대표는 이혼소송을 언급하면서 사무처를 꼬집었다. 이혼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행정 직원이 임의대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반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55조가 규정한 법률에 의거 각각의 법률기관인 의원 10명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발의한 의안이 사무처 직원들에 의해 지방자치법, 도의회 기본조례, 회의규칙 등 근거 규정 없이 반려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이 시작된 상대방 새누리당이 아닌 사무처 쪽으로 포문이 향하자 직원들은 당황했다. 직원들은 유 대표의 이혼소송 논리에 형사소송의 예를 들었다.
상대방이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누군가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장을 접수시켜야 하냐는 논리다.
한마디로 '무고'라는 설명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위반했다고 하니 불신임안을 받을 수도 없고, 제출한 10명의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불신임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나서는 것도 아니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사무편람에 근거해 의장의 위법사항이 맞지 않는 불신임안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