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보가 터진 학생의 부모는 모진 체벌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말썽 부린 학생에 대한 적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1일 해당 초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B양은 지난달 25~27일 3일간 수업에서 배제돼 상담실 한 방에 친구없이 홀로 있었다. 문제가 불거진 25일 4교시부터 학부모가 찾아온 27일 1교시까지 모두 8개 수업에서다. 학교는 26일 1, 2교시 체육 등의 활동은 보장해줬으며 친구를 겁주는 등 4차례 정도의 말썽으로 인해 동급생과 떨어뜨려야 했다는 주장이다.
A초 교장(여)은 이를 “위법한 사항이 없는 출석정지 조치이며 교장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이틀간 학교 지시에 따르던 B양은 결국 울며 학부모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오전 학교에 찾아간 부모는 계속된 격리 조치를 확인하고는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교장을 대면했다. 자녀의 고통 호소에 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학부모는 “수업 배제 및 상담실 격리, 불출석처리, 쉬는 시간 화장실 출입 불허, 아토피 통증에도 보건실 방문 불허, 친구들과 격리된 상담교사와의 점심식사, 두통에 식사 거부 요구도 교장 명령 핑계로 묵살 등 초교 6학년이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는 물러서지 않았다.
교장은 “B양에게 겁을 먹은 친구가 있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했고, 말썽이 반복돼 부득이하게 출석정지를 시켰다”고 맞대응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B양과 친구들 간 오랜 다툼이다. 지난 28일 학교는 일방적인 구타가 벌어진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문제 삼았고, 학부모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뒤늦은 끼워 맞추기라고 해석했다.
학부모는 “동급생간 따돌림과 이간질, 고자질 등 의견충돌이 있어 다툼이 있었고, 우리 아이(B양) 역시 피해자일 때 교장을 만났었다”며 “이미 아이들끼리 화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2·13세 친구들끼리의 싸움에 지나친 징계는 오히려 독”이라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교장과 대화의 여지가 없어 전학 전학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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