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충남도정 발목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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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충남도정 발목 잡을라

충남도 3000만원 이상자·액수 전국 평균 웃돌아 골프장 경영난 심화·농공단지 등 기업부도 영향

  • 승인 2015-09-01 17:19
  • 신문게재 2015-09-02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액수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요 재원인 지방세 체납이 불어날수록 충남도 재정악화는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모두 1만 1466명이며 체납액은 1조 2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전국 평균은 674.4명이며 평균 체납액은 729억 2000만 원이다.

같은해 충남도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45명으로 서울 6349명, 경기 2067명, 부산 455명, 경남 377명에 이어 전국 5위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14년 체납액수 역시 충남 383억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역별 체납액수는 서울 6733억원, 경기 2206억원, 경남 548억원, 경북 434억원, 인천 402억 원 등이 1~5위를 차지했다.

충남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난해와 2013년 각각 4명과 7명이나 됐다.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도 종종 있는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남에서 지방세 체납자와 액수가 많은 이유는 골프장 업계의 경영난 심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남 지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44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4개 지역 5곳이다. 지역별 체납액수는 태안 58억원, 천안 56억원, 서산 16억원, 아산 14억원 등이다.

체납액 대부분은 시·군세인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농공단지 등지에서 부도 기업이 속출하는 것도 지방세 체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워 지방자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지자체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도 높은 체납징수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영향으로 지역 내에서 부도 업체를 인수, 운영하려는 기업인이 흔치않아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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