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만 6834필지이다.
이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도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및 해당 토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해당 토지 시·군·구청 지적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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