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0.73% 오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를 비롯해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그동안 2013년 3월 1.91%, 9월 2.1%, 2014년 3월 0.46%, 9월 1.72%, 2015년 3월 0.84%, 9월 0.73% 씩 상승한 것.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한 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한 반면,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무비의 경우, 2.47%가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0.862%가 상승한 반면, 재료비는 1.13% 하락해 기본건축비는 0.439%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공급면적 3.3㎡ 당 건축비는 4.0만원 상승해 예전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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