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상회의는 도내 15개 시·군 도시계획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해제 조치 등 선제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 라인' 등 해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설명, 토론 등이 진행됐다.
도는 오는 10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10년 이상 공원조성계획을 미고시한 곳이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난개발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와 시설 해제 후 관리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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