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는 공무원 징계 운영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 보다 약하게 의결됐음에도 그대로 자체 수용하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구는 A직원(6급)이 폭행사건과 관련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 요구'했다.
서구 인사위원회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A씨의 행위는 제55조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A씨와 피해자간 쌍방 폭행이었고, 그동안 근면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이유로 표창공적이 없는데도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 담당자는 징계의결 결과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 보다 가볍게 심의됐다고 판단되는 보편적인 상황임에도 재심사 청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시 감사관실은 행정상 주의, 신분상 2명을 문책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특별승진 임용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발간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은 명예퇴직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는 2013년 6월30일 명예퇴직자가 퇴직 당시 계급인 5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5급 임용일인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 1년 이상이 안 되는데도 지방서기관으로 부적정하게 특별승진 임용했다.
이외에도 6급 장기훈련 대상자였던 B씨는 실제근무기간(2014년1월1일~2월11일, 12월 13~31일) 중 지난해 1월29일 1일 휴가를 사용해 실제 근무기간이 59일임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는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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