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충청 13개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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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충청 13개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2·학자금 대출제한… 대전대·을지대 등 지역대 충격 원서접수 등 신입생 모집 '차질'… “평가위원 편차조절 실패” 불만

  • 승인 2015-08-31 17:35
  • 신문게재 2015-09-01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결과

▲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br />연합뉴스
▲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대전대·을지대 등 대전지역 2개 대학을 비롯해 충청권 13개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평가 받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 등급 32개 대학(4년제) 가운데 충청권 대학에서만 13개 대학이 포함돼 지역대학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 대전대, 을지대 등 2곳 ▲세종 홍익대(세종), 고려대(세종) 등 2곳 ▲충남 나사렛대, 중부대, 한서대, 금강대 등 4곳 ▲충북 건국대(글로컬), 꽃동네대, 영동대, 청주대, 극동대 등 5곳 등 13개 대학이 앞으로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 대학은 국가 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Ⅱ유형 지원은 제한된다. 또 충북의 극동대와 영동대, 청주대 등 3곳은 일반 학자금대출의 50%도 제한 받는다. 전문대 가운데는 천안연암대학과 충북도립대학이 일반 학자금대출의 50%를 제한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29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학사관리·학생지원·교육성과·중장기 발전계획·교육과정·특성화 등을 평가해 A등급 일반 34개교·전문대 14개교, B등급 일반 56개교·전문대 26개교, C등급 일반 36개교·전문대 58개교 등으로 구분했다. 또 하위 등급인 D등급은 일반 26개교·전문대 27개교, E등급 일반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 조치 대상으로 8개교를 따로 분류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대학들의 후폭풍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32개의 D·E등급 대학 가운데 충청권에서만 절반가량의 대학이 대거 포함되면서 평가지표와 평가위원들의 편차 조정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당장 수시 원서 접수에 나서야 하는 지역대학들 입장에서는 신입생 모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 가운데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하고, 반대로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할 경우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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