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9월부터 경찰서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지부, 청소년육성회,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게임업소, 유흥주점, 주류판매업소,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술과 담배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청소년출입시간 위반행위 ▲술· 담배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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